추석 앞두고 "선물 30만원까지"…당정, '김영란법' 개정 추진

송우영 기자 2023. 8.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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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평소엔 10만원까지. 명절엔 2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를 늘리겠다며 이걸 평소엔 15만원, 명절엔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를 찾은 수산업계 대표는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성호/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아시다시피 (수산업계는)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이 많이 악화됐으며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와 최근 유가 급등, 전기료 인상…]

국민의힘은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가격 상한선을 15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50% 정도의 (상한선)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로는 평소의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30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모바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최근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문화 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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