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부딪힐 듯”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은 낚시어선 적발
제주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한 혐의(해양생태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낚시어선 선장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17일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유영 중인 남방돌고래에 어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경이 출동해 검문 검색하자 A씨는 접근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신고자의 제보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했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해 금방이라도 부딪칠 것 같은 모습이 담겼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할 때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이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선박 등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해왔다.
제주에서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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