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학생' 분리 어떻게?…"생활지도안 보완 필요"
[앵커]
교육부가 어제(17일) 교권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놨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일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교원들은 생활지도 고시안이 실효성을 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인력·공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내에서 조율해 해결할 부분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검사·상담·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그 부분을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데,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고의로 불응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 내용이 권고에 그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유치원 규칙에 이게 자율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를 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명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은 고시를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면책 사안은 교원단체가 심혈을 기울이는 항목.
<정수경 /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교육부는 입법이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교권 #교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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