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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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서울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근처 산속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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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대낮에 서울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근처 산속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너클은 지난 4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산속을) 범행장소로 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장소를 미리 고르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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