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15만원까지 주고 받으세요’…한도 상향 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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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당장 오는 21일 예정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18일 국민의힘과 진행한 민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원위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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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당장 오는 21일 예정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18일 국민의힘과 진행한 민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원위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인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권윅이는 이르면 21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개정안이 의결될지는 전원위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렸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원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또 전원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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