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학대 신고 막아야…교원단체 아동복지법 헌법소원

황대훈 기자 2023. 8.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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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학대도 충분히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용될 소지가 큰 건데, 최근엔 교사들을 옥죄는 교권 추락의 현장에서, 이 정서적 학대란 단어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발표…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권한 부여


공은 국회로…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활발'


"정당한 교육활동 막는다"

아동복지법 '헌법소원'도 제기


싸움 말려도.. 학폭위 조사도 "학대" 신고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위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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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박소영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17조에는 '누구든지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고 협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고 , 이에 초교조 조합원 여러 분들이 청구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 최근 10년 전 제자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선생님이 청구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서현아 앵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직 교사분이 나섰는데,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시는 겁니까?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청구인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소송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학생들을 싸움을 말리던 과정 중에 생겼던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셨어요. 


당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증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느라 힘든 상황이십니다. 


청구인 분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고소를 실제 당하셨고, 그리고 무혐의 판결까지 받기까지 그 과정들을 제보를 해 주셨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 분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로 가해 학생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취조했다'며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셨고, 경남의 또다른 선생님은 급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있어도 된다'라고 했다가 학생 급식지도 소홀로 아동학대 고소당하셨습니다.


충북의 한 선생님은 모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사 책상 옆에 앉혔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를 따돌렸다'라며 고소당하셨는데요. 


이들 모두는 아동학대 최종 '혐의 없음' 결과를 받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그 힘든 시간을 오롯이 선생님 혼자 감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소송을 통해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명백히 선생님의 훈육 및 생활지도 업무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할 권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받을 권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최소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해당 법조문의 내용의 개정을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는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추후 입법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텐데 그동안 초교조는 어떤 노력 병행하실 건지요?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했으니 재판을 하는 동안 보충자료를 수합하어 꾸준히 제출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또 송사에 휘말리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받아서 재판관님들께 제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알리는 작업에 노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지금 입법 발의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분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또 교육부에는 현장에 시급한 법 개정 및 시행령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나름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어제 교육부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담긴 고시안을 발표하고 곧 종합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담겼던데 이와 관련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고시가 마련이 되어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교육 관련법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무의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언 상담 주의 지적 훈육 훈계가 고시로 명문화되었지만 과연 현장에서 교육적 소명을 마음편히 할 수 있을지 현장 선생님들은 많은 의문을 표하고 계십니다.


교사노조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3대 제도 중 하나로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번 고시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고시를 별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나 보호자, 그리고 교육청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이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17일 전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교육부 장관께서 늘봄을 앞당겨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언하여 전국교장선생님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보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진정 생활지도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인력 마련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예산 배치 등이 담겼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에대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 고려해서 충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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