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 앞 희소식" 농축산업계 반색…수산업계는 오염수 변수
【 앵커멘트 】 청탁금지법 개정을 가장 반기는 곳, 역시 농축산업계죠. 특히, 한우 같은 고가의 선물세트들은 금액 상향으로 매출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웃을 수만은 없는 모습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입니다.
이번 추석부터 농축수산물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반색합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비교적 고가의 명절 선물세트가 많은 축산품의 경우 이번 조치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도순화 / 마장동 축산시장 상인 - "고기는 또 고가잖아요. 고기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하는 바예요." - "보통 20만 원 이하로 맞춰 놓으셨네요? - "네 보통 20만 원 이하. 15만 원대니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선물세트 물량을 더 늘리는 걸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유통업계 관계자 - "그렇게 바뀌면 이제 또 수요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10~30%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확정될지는…."
수산시장 상인들에겐 간절함마저 느껴집니다.
자연산 전복이나 참조기, 굴비 등 고가 수산물 중심으로 선물세트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자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 "(물가 올라서) 30만 원 돈도 아니야. -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그럼요. 한 50만 원 올려야 해. 킹크랩 한 마리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렇게 묶어 놓으면더 안 좋아져."
하지만, 일본이 다음 달에 실제 오염수 방류에 들어가면 수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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