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받으려 5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 논란

이준석 2023. 8.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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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50여 년 간 연락을 끊고 살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여 법원이 중재안을 냈지만, 이마저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친모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 중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고, 고인의 친누나는 "친모가 동생이 두 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며,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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