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청주공항 시설 촬영한 탑승객…法 "군사시설보호법 유죄"

한광범 2023. 8.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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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착륙 시 촬영한 청주국제공항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탑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청주공항에 도착하던 항공기 내에서 청주공항 시설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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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군사시설로 촬영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행기 착륙 시 촬영한 청주국제공항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탑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청주공항에 도착하던 항공기 내에서 청주공항 시설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게시한 영상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며 발각이 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 영상을 공연히 게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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