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재산 허위 신고’ 청주시의회 보궐선거 후보자 고발
이유진 2023. 8. 18. 19:44
[KBS 청주]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배우자 채무를 빼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해 잘못된 재산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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