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재산 허위 신고’ 청주시의회 보궐선거 후보자 고발

이유진 2023. 8. 18. 19: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배우자 채무를 빼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해 잘못된 재산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