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헌법소원도 제기
[앵커]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교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한 교원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유치원 교사 : "왜 그랬는지 조사는 없었고 우선 신고부터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사는 천2백 여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추기는 아동복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는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내모는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박상수/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 : "법원은 유기나 방임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며 형사처벌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은 이러한 판례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을 수사하여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 등으로 협의체를 꾸려 직위해제 처분 전에 적절성을 먼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직위 해제에 공식적인 어떤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둠으로써 조금 더 교육적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한 번 더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교사들은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내일 5번째 주말 도심 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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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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