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 최 모 씨 구속영장 신청

김지욱 기자 2023. 8.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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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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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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