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서 모두 ‘무기징역’
[KBS 대전] [앵커]
장기미제사건이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 한 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1년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0월 대전시 송촌동에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권총을 빼앗은 뒤 같은 해 12월,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21년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1심 재판부가 공범인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건 잘못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공범인 이정학은 범행을 자백해 미제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승만이 총을 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두 피의자는 서로 주범이 아니라며 폭로전을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의 피의자로 이정학이 지목되면서 또 다른 미제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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