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사용 가능”… 의료계 희비 엇갈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2012년 복지부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A 씨의 뇌파계 사용이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 만큼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세계신경학연맹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불로 초토화된 하와이…잿더미 속 멀쩡한 ‘빨간 지붕 집’ 한 채
- “143만원 로또 3등 용지 내밀었더니 4등이라며 5만원 줘” 황당
- 오토바이 훔쳤던 소년, 검거 경찰 찾아와 ‘큰절’ 올린 사연 [따만사]
-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 54년간 연락 없던 생모 “아들 보험금 다 내 것”…법원 중재안도 거절
- 두 딸 엄마부터 검도 국대 출신까지…신임 경찰 2278명 현장으로
- 잼버리 기간 야영장 성범죄 신고 총 7건…조직위는 몰랐나
-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라…너클 끼고 범행”
- 말레이 여객기 수직으로 곤두박질…“비상 교신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