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어슬렁... 신림 성폭행범, 범행 직전 모습

이혜진 기자 2023. 8. 18. 19: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범행 직전 모습. /MBN 보도화면 캡처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금천구 인근에서 찍힌 이 영상에서 피의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치 산책을 하듯 여유롭게 걷는 모습이었다.

18일 MBN이 보도한 영상을 보면, 신림동에서 대낮 성폭행을 저지른 최모(30) 씨가 사건 당일인 전날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등이 찍혔다. 그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비슷한 색의 반바지를 입은 채 넓은 보폭으로 손을 크게 흔들며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손에는 범행 도구로 알려진 너클 등 별다른 둔기 등이 보이지 않았고, 드러난 발목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길을 걸으며 가려운 듯 몸 여기저기를 긁기도 했다. 그 외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범행 직전 모습. /MBN 보도화면 캡처

최 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오전 11시 1분쯤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라고 한다. 범행 장소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신고한 시점은 11시 44분쯤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10분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최 씨를 조사 중이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범행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는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너클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