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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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개발 시행사이자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회사인 ESI&D에 사업 시한 연장,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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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의 실소유자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8일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공사비 증빙 서류 중 일부를 위조해 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이들에게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행사 측이 허위 문서를 제출해 양평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2021년 10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과거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개발 시행사이자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회사인 ESI&D에 사업 시한 연장,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개시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과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양평군과 시행사 간의 유착 또는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임의로 문서를 꾸며 사업 시한을 연장해 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ESI&D의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며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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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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