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혐의’ 놓고 실랑이 중에 보강조사…이유는?
[앵커]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장관 결재 원안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결과 장관 결재 후 수사단의 보강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단장 측은 외압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장관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것은 지난 달 30일.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1일 수사단이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전해진 다음 날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두고 수사단과 국방부 간 의견 대립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수사단은 1사단장이 사전에 이번 작전 목적을 '실종자 수색'이라고 전달했는지를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대원들의 수색 모습을 사고 발생 당일에 봤는지 이후에 봤는지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쪽이 넘는 보강조사 기록은 다음 날 경찰 이첩 서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결재 보고서만으로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했지만 상부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압력이 계속돼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추가 조사 이유 등을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장관과 유족들에게 재검토 결과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오늘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경호/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징계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일반 법원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박 전 단장은 "억울함과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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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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