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강간상해 혐의…“4월 인터넷서 너클 구매했다”

노기섭 기자 2023. 8.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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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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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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