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 공룡' 헝다, 美 파산보호 신청…중국당국은 조사 착수(종합3보)
中증권감독위, 헝다 주력 계열사 '정보공개 의무 위반 혐의' 포착
(서울·베이징·홍콩=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정성조 윤고은 특파원 =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
헝다 계열사인 톈허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헝다 측은 채권자들이 이번 달 중으로 구조조정 협상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헝다는 18일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헝다는 자사의 달러 표시 채권은 뉴욕법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사는 미국 법원에 현지 법인 '챕터 15'에 의거해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권 당국은 헝다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헝다부동산은 16일 오후 늦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상하이·선전거래소에 공고했다.
헝다부동산은 "회사에 정보 공개 위법 혐의가 있어 중국 증권법과 행정처벌법 등에 따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향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혐의로 중국 사정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중국 부동산 업체는 화자오청(OCT)과 진커, 룽성 등 10곳이 넘고, 이 중 베이징 서우카이, 시안 거리 등 업체는 실제 감독기관 조사까지 받고 있다.
헝다는 이들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도 채무·재정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227억 달러(약 30조4천억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를 낸 이후 경영난에 빠진 상태로, 이후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업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17일 헝다가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021∼2022년 2년간 8천120억3천만 위안(약 149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2조4천억 위안(약 440조원), 자산총액은 1조8천억 위안(약 330조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 지난달 28일 헝다그룹은 2023년 6월 말 기준 헝다부동산이 직면한 3천만 위안(약 55억원) 이상 규모의 소송이 모두 1천875건이며, 누적 소송 금액은 총 4천295억 위안(약 78조7천억원)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이 현재 청산하지 못한 만기 도래 채무는 약 2천874억 위안(약 52조7천억원), 만기를 넘긴 상업어음은 총 2천446억 위안(약 44조8천억원)에 이른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지난해 3월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헝다는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지난 3월 역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속에 헝다 위기가 이어지고,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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