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R2M’ 상대 저작권 소송 승소… ‘리니지류’ 게임 베끼기 경종

이진경 2023. 8.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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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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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출시한 레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01년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R2M이 일부 시스템뿐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모바일 MMORPG는 UI 형태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게임의 규칙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R2M 커뮤니티에는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 명의 공지사항에서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며 “항소심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웹젠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웹젠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웹젠이 최종  패소하면 타격이 작지 않다. R2M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웹진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입원을 잃게 된다. 

리니지를 참조해 온 다른 게임사들도 이번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리니지류 게임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서다. 엔씨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바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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