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명칭 사용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점검

여소연 2023. 8.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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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강남구의 한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학원을 광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사실상 학교처럼 종일제로 외국어를 교습한다는 또다른 학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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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강남구의 한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학원을 광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영어학원이 '유치원', '학교' 등의 정식 교육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학원은 또, 외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교육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사실상 학교처럼 종일제로 외국어를 교습한다는 또다른 학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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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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