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씩 받아 의료조합설립, 사무장병원 운영한 7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나 지인 등에게 1천원씩 출자금을 받아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허위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조합 명의로 의료인 자격도 없이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의료 소비자협동조합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 급여 7억8천여만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나 지인 등에게 1천원씩 출자금을 받아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조합 명의로 의료인 자격도 없이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령의 어머니와 공모해 병원 환자나 손님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서명받고 출자금으로 고작 1천원씩을 받아 설립요건을 구비해,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의료 소비자협동조합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 급여 7억8천여만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운영된 병원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