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 일부 유죄…"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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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1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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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1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20여명이 함께 받는 재판"이라면서 "나 하나 때문에 기일을 바꿀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법원에 연락하니 담당 판사가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대기하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낮 12시에 법정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이유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하던 중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법원에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에 미리 연락해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해 확인하는 등 노력한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지 이탈 경위에 있어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확산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자가격리 기간에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이 감염병 발생 지역에 단순히 방문하거나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염병의심자라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 판사는 민 전 의원이 낸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같은달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달 22일과 25일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달 15일 오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의원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것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 모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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