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공원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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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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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장소 정해"
"4개월 전 성폭행 목적으로 너클 구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현재 경찰은 최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계획 여부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중요한 요소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성폭행할 목적으로 지난 4월께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장소가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고, 그래서 CCTV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은 '묻지마 범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CTV 분석 결과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해 오전 11시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이후 등산로를 걷던 중 A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씨는 진술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확인 중이다.
또한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최씨의 가족들이 말했다"며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씨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현재 부모와 같이 거주 중이라고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최씨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최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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