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뒤지는 것 같아"…직장 동료 대화 도청한 여직원 징역형

김미루 기자 2023. 8.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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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상을 뒤지는 동료를 붙잡겠다며 콜센터 사무실에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책상을 몰래 뒤지는 동료를 촬영하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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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기 책상을 뒤지는 동료를 붙잡겠다며 콜센터 사무실에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영상녹음 장치를 몰수 조치했다.

광주시청 콜센터 상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쯤 시청 본관 4층 사무실에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녹화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책상을 뒤진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책상을 몰래 뒤지는 동료를 촬영하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의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녹음기를 통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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