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정신질환 범죄 대안될까…"재활시설 부족"
[앵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법원이 범죄 우려가 큰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신질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는 제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범행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책으로 판사가 환자의 강제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하는 사법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치료와 재활을 도울 입원 시설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병철 /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경찰관이 데리고 다니면서 3시간 4시간씩 막 병원을 찾아보고 해요. 중증 입원 시설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퇴원 후 범죄 재발을 막고 환자의 자립을 도울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9곳으로, 절반 넘게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수용 가능 인원은 7천여명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치료로 정신질환자의 극단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권준수 /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급성기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사회에 복귀를 하고 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단순 격리를 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사법입원제 #정신질환자 #범죄예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