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 헌법 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생활 지도까지도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 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남성이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비대면 진료 '백태'
- 국정원 "北 평양 인근 폭탄테러 정황 파악된 바 없어...北 강력범죄 3배 급증"
- "누가 30분마다 방귀 뀐다. 안내방송 해달라" 코레일 황당 민원
- 퀴즈대회 홍보하며 '왕의 DNA'…전북도 게시 글 논란
- 양조위, 우주소녀 출신 성소와 불륜설 반박 "터무니 없다"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속보] "윤 대통령, 페루서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미일 3자회담도"
- '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이 시각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