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50% 상향…올 추석엔 최대 30만 원”

이화진 2023. 8.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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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현행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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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현행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면, 당장 오는 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정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 원, 명절 20만 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더불어 5만 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현물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요새는 모바일로 기프트콘을 주고받는 게 보편화 돼 이런 실질 행태를 반영 못 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본격적인 선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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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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