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문체부도…‘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에 후속 조치

강푸른 2023. 8.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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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작품 비공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7일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계정에서 임옥상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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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작품 비공개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7일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계정에서 임옥상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임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출품과 교육·심포지엄 등의 행사 참가는 전면 금지됩니다.

문체부는 또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술인지원기관은 임 작가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옥상 작가는 50여 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민중 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으며,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어제(17일) 임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으며,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등 시립 시설에 설치한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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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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