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빚더미에 강도질한 20대 집행유예

박철홍 2023. 8.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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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이어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현금 57만원을 빼앗고, 4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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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폐지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이어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현금 57만원을 빼앗고, 4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A씨는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까지 염두에 두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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