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요구 거절했다고…노래방 종업원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정채빈 기자 2023. 8.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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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교제 요구를 거절한 50대 여성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 B(52)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여러 번 이용하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돼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회복됐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했고, 흉기를 들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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