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징역 15년’ 구형

강소영 2023. 8.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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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22)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거주하던 영주시 자택 거실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5년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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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22)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거주하던 영주시 자택 거실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5년간 지속됐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친오빠가 행한 범행을 부모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 중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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