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수칙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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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날 당시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재작년 3월 미국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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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날 당시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닌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재작년 3월 미국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은 실제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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