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에게 징역 5년 구형

안동준 2023. 8.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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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남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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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남경필 전 지사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 아들이 자수하게 한 것이라며 남 씨도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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