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신속한 항소 결정 "R2M 서비스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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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R2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패소가 나온 뒤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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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R2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패소가 나온 뒤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박 본부장은 곧바로 R2M 공식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R2M 개발 스튜디오와 사업팀은 앞으로도 R2M 서비스를 지속하고 고객님들께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사업적인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게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의지를 피력했다.
as7650@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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