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고 채 상병 사망 ’부대 지휘관 등 8명 국수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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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과 경북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은 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자 했는데, 이 원안 그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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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과 경북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를 통보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은 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자 했는데, 이 원안 그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수사 기록 사본을 국방부검찰단 직원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이첩을 연기하고, 8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사고 경위 등 사실 관계만을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해병대 수사단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일 자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행위를 군기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단장 등 수사단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에 넘긴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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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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