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검찰 "선처 탄원 고려" 3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8. 18.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의 두눈을 찌르는 등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사한 살인미수 혐의 경우 대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의 두눈을 찌르는 등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둘째딸 C양으로부터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C양은 "20년 가까이 키워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