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국방부 외압 알린 건 징계 대상 아니다"…해병 박 대령의 항변
박정훈 "국방부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관련 법과 훈령에는 방송 출연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허가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방송 출연은 이런 규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중략)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뒤에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군사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 "하지만 모든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 관련 규정이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은 보호해야 할 군사 보안으로 볼 수 없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박 전 단장이 아닌 상부에서 어긴 것이므로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방어권 행사 인터뷰했다가 징계 위기
'9시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는데요, 5번 통화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국방부 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는 건데요, 국방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KBS에서만 이런 주장을 편 건 아닙니다. 당일만 해도 국방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KBS 인터뷰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박 대령의 KBS 출연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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