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 협의 공약 채택…백악관 “위기시 협의 의무화”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2023. 8.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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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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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5.2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 “공동위협에 한미일 공조” 별도 문건 채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발표될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 “3국 안보 위기 시 협의 의무화”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3국 정상들은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며 냉전 초기 안보조약의 집단안보 약속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하는 공동 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메시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적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3국 중 어느 국가가 상호 협의 조항을 발동하면 정보 공유와 공동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는 의무화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서에 협의에 대한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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