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분 넘는 기름값 인상 자제해야"

박한신 2023. 8.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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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유회사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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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사 불러 압박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유회사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다. 국민 부담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면, 주류 등에 이어 기름값에도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정유4사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라는 기준을 달기는 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가격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해놓고 이를 명분으로 업계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유사들은 유가가 하락한 지난 2분기에 이익이 큰 폭으로 줄거나 적자 전환했다. 정작 유가가 오를 때는 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주유소 중 정유사 직영과 알뜰주유소는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이들의 가격 인상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입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데 대해서도 정유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인하하면 일반 주유소도 가격을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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