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테크 사기] 남편 부여군의원 결국 자진 사임… "의원직 유지 부적절"

정민지 기자 2023. 8.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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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금테크 사기' 사건이 불거진 충남 부여군의원이 18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A의원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공식 사과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도 없고 군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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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충남 부여경찰서에 금은방 주인 A씨가 수십억 대 금테크 사기를 저지른 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진은 16일 A씨의 금은방 모습. 사진=김영태 기자

부인의 '금테크 사기' 사건이 불거진 충남 부여군의원이 18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A의원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공식 사과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도 없고 군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다"며 "피해자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 군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해 수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18일 오후 4시 기준 부여경찰서에는 금테크 사기 관련 고소장이 38건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액은 총 72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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