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2023. 8.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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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약자에게 더 두터운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국정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구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범위와 급여수준를 결정짓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로 인상하였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치 인상이었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더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된 573만원이 되었으며, 수급가구의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7.25% 인상된 223만원이 되었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범위와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다부처 복지사업 73개는 수급자의 확대와 함께 급여수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더딘 수출회복세 등 최근 국내외 엄중한 경제 여건과 세수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복지혜택 범위 확대와 급여수준 인상, 복지지출 증가와 직결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최대치 인상은 약자복지에 대한 국정철학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로 읽힌다. 

특히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챙기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의 존립 이유라고 약자복지에 대한 국정철학을 피력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는 큰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더하여 국정과제로 제안한 바 있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반영되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에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p 인상키로 하였다. 

이는 예상보다 속도감있는 정책추진으로, 이번에 2%p 인상함으로써 임기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총 5%p 인상하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8일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급여기준이도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의 동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급여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16% 인상된 183만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 인상한 71만원을 보장하게 되었다. 

수급대상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약자복지의 실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완화 및 급여수준 인상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본 생존권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단 빈곤층 당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빈곤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됨으로써 보다 격차가 축소된 사회, 사회통합적인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당장 약자복지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언젠가 빈곤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안전망의 탄탄함을 통해 안전감을 줌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자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그레이존’을 제거하여 우리 전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험사회가 될수록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복지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질 필요가 있다는 울리히 벡(Beck, U.)의 진지한 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약자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약자복지는 보편주의 사회보장체계의 바탕 위에 표적화된 약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강화된 복지를 의미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약자복지의 우선적 강화는 우리 모두의 안전지대를 탄탄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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