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재판 활용 올해 상반기 4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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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사건 등에 이용되는 영상 재판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열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어났으며, 특히 올 6월까지 1년간 전체 미성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가 영상 증인신문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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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사건 등에 이용되는 영상 재판이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열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어났으며, 특히 올 6월까지 1년간 전체 미성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가 영상 증인신문을 이용했습니다.
2021년 11월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은 섬 지역 주민이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이 재판부의 승인을 받고,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울릉도와 백령도에 이어, 이달 중 흑산도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하는 등 섬 지역 영상재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8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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