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상한선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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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하는 개정안이 2021년 통과돼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추석 전후 기간(9월 5일~10월 4일)에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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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10만→15만원으로 상향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가액도 올해 추석부터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도 5만원 이하로 선물이 가능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됐다”며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추석부터 적용해 관련 업계에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상한선은 품목에 따라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여기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하는 개정안이 2021년 통과돼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추석 전후 기간(9월 5일~10월 4일)에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당정은 영화 등 문화상품권과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선물 가능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기준을 피하는 편법 수단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가증권을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박 의장은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업계의 소비 증진을 위해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권익위 전원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식사비 상한 조정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이후 상한액 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축산 및 유통업계에서는 환영하며 부랴부랴 물량 추가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20만~30만원 수준의 한우와 굴비·옥돔·갈치,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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