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폭행' 5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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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 기간 중 소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자와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이날 오후 6시 38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신고했냐'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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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에 커터칼 보여주고 소주병 던져 폭행
[파이낸셜뉴스]집행 유예 기간 중 소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자와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국군재정관리단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란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30대 여성 B씨가 신고해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받았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이날 오후 6시 38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신고했냐'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취객이 차도에 소주병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욕설했다. 이어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펜치 각 1개를 꺼내 보여주는 등 위협하며 소주병을 A씨 쪽으로 던졌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음식점에서 선결제를 요구받자 시비를 걸며 15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A씨는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
#경찰 #위협 #집행유예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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