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강행 '파업조장법'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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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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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한 것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마지막이다.
앞서 야당은 민주당 주도로 파업조장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8월 25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두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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