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조 탈퇴 방해한 전공노…정부 "노조법 위반" 시정명령

오형주 2023. 8.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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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로 맞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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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시도에 ‘지부장 권한 정지’로 맞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는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조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과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 정치 투쟁에 골몰해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자 전공노는 곧장 지부장 권한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공노는 지난 16일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에게 “‘반(反)조직 행위’를 했다”며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탈퇴 투표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전공노의 권한 정지 처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인정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의결된 상벌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자’에 대해선 징계 절차 중에라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지부는 탈퇴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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