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릴 의무' 설명 안했으면 보험금 다 줘야…삼성화재 2억5천 더 지급"

류정현 기자 2023. 8.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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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가입 후 본인의 하는 일이 바뀌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런 의무를 요구하려면 가입 당시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지난 2020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는 열차의 각 차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장비와 부딪쳐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이후 지난 2002년과 2009년 들어놨던 삼성화재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삼성화재는 가입 당시 사무직이었던 A씨가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깎아 1억 9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정확한 직명은 보험 가입 때나 사고 당시 모두 역무원이고 삼성화재가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직무가 바뀐 게 맞고 사고 위험도 커져 통지 의무가 있지만, 삼성화재가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험 가입 후 직무가 변경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합니까?

[기자]

작은 변화라도 사고 위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일단 알리는 게 좋습니다.

직장이 바뀐 건 물론이고 직장은 그대로인데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뀌거나 현장 관리를 하다 중장비를 다루게 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직을 하거나 담당하던 직무가 변경됐다면 꼭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한편 삼성화재는 1심 판결에 따라 나머지 보험금을 일단 가지급했지만 관련 판례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지난 9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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