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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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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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초등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22)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초등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부모와 강제분리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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