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돌입

박지성 2023. 8. 18.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다음주 중 찬반 투표 실시

현대자동차 노조는 18일 2023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

[더팩트|박지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가능하다며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맞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capta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